영향력의 참모습
영향력의 참모습
  • 괴산타임즈
  • 승인 2018.08.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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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봉의 시시콜콜] 당당하고 떳떳하게 세워갈 것으로 기대해 본다
남윤봉 교수.

오늘은 영향력의 뜰 안을 거닐어 보자. 영향력이라 하면 일정한 힘이 미치는 효력이라고 할 수 있다.

영향력의 주체는 아마도 권력과 재력이 아니겠는가? 권력은 공적, 사적인 사회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 부여된다.

이 권력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에게 지시, 명령을 하거나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실천하기 위하여 그 지위에서 인정되는 힘을 사용하게 된다. 

특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그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권한, 권력이 법규에 의하여 부여된다. 

이렇게 법규에서 부여한 권한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고 당연하며 그로인하여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적인 조직체의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정당하게 부여된 권한과 권력역시 그가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것이면 지당한 것으로써 정당한 영향력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법규상 객관적으로 주어진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영향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당하게 주어진 권한과 권력의 범위와 내용에서 벗어나서, 그 지위를 엉뚱하게 이용하여 본인의 업무 수행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에 간섭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영향력을 행사 하는 것이 아니고, 권한 또는 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부정한 것이고 부패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종래에는 그것을 철저히 구별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묵인하며 살아온 것이 우리들 아닌가 생각해본다. 

그래서 주위에 사회적인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용하여 부탁, 청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왔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이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러한 공적, 사적인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과 친분을 유지하려고 열심히 노력해 왔었다. 

그래서 신입사원 지원서에도 주위의 인적관계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그 기재 사항 여하에 따라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뿐 만 아니라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취업을 시켜주거나 승진을 시켜 주게 하여 능력 있는 자로 대접받아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가하면 어떤 경우에는 남에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그 잘못에 대한 반성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생각은하지 않고, 주위에 힘있는 자의 역할을 통하여 제재를 모면하려고 사방을 수소문 했던 현상들이 만연 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잘못된 행태들이 영향력이라는 범주 속에서 묵인되고 관행으로 여겨져 왔다. 

그리고 또 하나 영향력의 주체는 재력 즉 돈이 아닌가 싶다. 이 돈은 사람이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이다.

그러기에 누구를 막론하고 재산이 많기를 원하고, 또 열심히 벌고자 한다. 돈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쓰러져가는 기업을 세우며,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바르고 유익하게 쓰는 사람은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돈이 부당한 방법에 악용될 때에는 예컨대 보험금을 목적으로 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에 빠지면 범죄를 생산하기도 하며, 뇌물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리를 조장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도 돈의 영향력이라는 범주 속에 이 두가지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구별하지 않고 적당히 취급해온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금전만능주의’라는 말도 생겨나지 않았나 싶다.

근래에 온 나라를 뒤흔드는 이런저런 문제의 사건들은 권한 남용으로 인하여 야기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그 원인이며 부당하게 사용된 돈에 대한 문책사례들이 잘못된 돈의 영향력 행사의 결과가 아닌가?

이들 사건들이 권력과 돈에 대한 정당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그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갑작스럽고 새삼스러우리만치 영향력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분위기의 전환점은 아마도 2016년9월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영향이 아닌가 싶다.

그동안 영향력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어 왔던 잘못된 사회 현상들은 이제 바른 모습으로 우리 모두를 당당하고 떳떳하게 세워갈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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