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책 강화
괴산군, 행복한 출산.양육 지원책 강화
  • 홍영아 기자
  • 승인 2018.02.0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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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

충북 괴산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을 늘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출산장려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출산 가정에 병원진료와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 시행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은 기존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200만원에서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셋째아 이상은 기존과 같이 10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첫째아와 둘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24개월에 나눠 지급하고, 셋째아 이상은 4년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하고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해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출산 당시 부모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된 후부터 출산장려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군은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부모가 괴산군 거주 6개월 이상인 모든 출산 산모가 출산 후 부담해야 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군은 이 제도를 통해 출산 후 누구나 가족 및 부모의 도움 없이도 산후조리를 가능케 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번 지원책을 만들어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 괴산지역의 출산율을 높이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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