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임각수 괴산군수 구속
‘뇌물수수 혐의’ 임각수 괴산군수 구속
  • 지광숙 기자
  • 승인 2015.06.06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괴산경찰 서장 보강수사, 전직 국세청 고위간부로 수사를 확대
▲ 임각수괴산군수<사진:네이버캡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청구됐던  사전구속영장실질심사가 5일 2시 청주지검에서 열렸다.

청주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임 군수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8일 검찰에 소환돼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던 임각수군수는 지난 1일에 추가 소환조사없이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사전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문제의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임 군수에게 돈을 건넨 시간·장소·금액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확보한 만큼, 임 군수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3월 12일 오후 6시30분께 괴산의 한 음식점에서   음료수 상자에 담긴 5만원권 1억원을 모 외식업체의 대표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모 외식업체의 괴산 공장 인허가 과정의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4월 22일 임 군수 측에 돈을 건넨 업체를 압수수색 해 업체 대표 등 3명을 횡령과 세금 포탈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괴산군수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5월27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업체 고문으로 일하던 전 괴산경찰서장 A씨를 정치자금 중간전달과 그에 대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5월28일)하였으나 기각당한 상태이다.

이로써 임각수군수는 6,4지방선거이후 첫 구속된 지방자단체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당초 5일 오전에 예정돼 있었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항소심 2차 공판이 변호인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각기 다른 법(法) 조항 위반으로 같은날  오전에는 재판을 받고, 오후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는 모면했으나  피고인측의 요청에 따라 연기된 29일 2차공판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면서 군수직 박탈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임 군수의 구속이 괴산지역에 알려지면서 괴산군민은 물론 공무원들이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이후 진행될 상황과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15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가 100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메르스' 확산으로 혼란스런 사회상황과 더불어 지역단체장 구속의 악재가 겹쳐, 국제행사 진행및 운영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수의 검찰 기소 싯점부터 윤충노 괴산군 부군수가 권한대행으로서 업무를 맡게 될 것이다.

또한 임각수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구속되면서 탄력을 받게 된 검찰의 향후 수사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이 외식업체의 고문을 맡아 활동한 전 괴산경찰 서장A씨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전직 국세청 고위간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Tag
#N


  • 충청북도 괴산군 관동로 193 괴산타임즈
  • 대표전화 : 043-834-7008 / 010-9559-6993
  • 팩스 : 043-834-7009
  • 기사제보/광고문의 : ssh6993@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원래
  • 법인명 : 괴산타임즈
  • 제호 : 괴산타임즈
  • 등록번호 : 충북 아 00148
  • 등록일 : 2014-12-29
  • 발행일 : 2014-12-29
  • 발행인 : 노원래
  • 편집인 : 노원래
  • 괴산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괴산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h699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