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운영
괴산군,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운영
  • 임성호 기자
  • 승인 2024.03.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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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 /괴산군 제공
괴산군청 전경. /괴산군 제공

[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청소년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 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3인 가구, 약 297만원)의 청소년 부모 가구로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을 받게 되며,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괴산군 여성정책팀(043-830-3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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