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역소멸 막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교육부, 지역소멸 막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 괴산타임즈
  • 승인 2024.02.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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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6개·기초지자체 43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구글 검색= 경향신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구글 검색= 경향신문

지역소멸을 막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시대'를 위한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인재 양성·정주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비수도권 지역(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포함)이 다양한 혁신 모델을 제시해 지정을 신청하면, 교육부가 평가를 통해 특구로 지정하고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 기초지자체(1유형) ▲ 광역지자체(2유형) ▲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로 유형을 나눠 신청을 받았다.

이후 교육·지역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선정된 곳은 1유형의 경우 경기 고양과 강원 춘천·충북 충주·경북 포항·전남 광양 등 21개 기초지자체이고, 2유형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 등 6개 광역지자체다.

3유형은 충남 아산·경북 안동-예천·경남 진주·전북 익산·전남 나주 등 5개 광역지자체 내 22개 기초지자체다.

이들 지역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지역 초·중·고교와 대학 간 연계 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등 다양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각 지역은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세운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특구당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30억∼1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도 연내 마련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이들 지역을 선도지역(19건)과 관리지역(12건)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선도지역은 3년 시범운영 이후 종합평가를 거쳐 특구로 정식 지정하고, 관리지역은 매년 연차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8일까지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1차 시범지역 선정에서 탈락한 9개 지자체의 경우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하고, 평가 과정에서 지적된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올해 5~6월 2차 공모에서 재평가할 계획이다.

/서울·세종=연합뉴스 고유선·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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