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4년 청년 대상 지원사업 추진
괴산군, 2024년 청년 대상 지원사업 추진
  • 임성호 기자
  • 승인 2024.02.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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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동아리지원 사업, 청년 배움지원 사업 등 참여자 모집
괴산군청 전경. /괴산군 제공
괴산군청 전경. /괴산군 제공

[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군에 거주하는 청년 간 네트워크 활성화와 취·창업 능력개발 및 자립을 위한 청년 대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강사비 등 활동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 동아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19~49세 이하의 괴산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동아리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모임 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능력개발비를 지원하는 ‘청년배움지원 사업’은 관내 19세~49세 이하의 미취‧창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2024년 기간 중 지출한 학원, 온라인 강의 수강료, 자격증 응시료 및 관련 교재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사후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접수하며,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관내 19세~34세의 무주택자로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내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거주 조건이다.

소득재산 기준 청년 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총재산 가액은 1억2200만 원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 가액은 4억7000만 원 이하이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간 지원한다.

청년들의 결혼 및 기업체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충북결혼공제사업’은 관내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인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또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이 5년간 매월 일정액(30만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괴산군에서 30만원, 근로자인 경우 기업에서 20만원의 지원금이 적립되며,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이외에도 군은 지역 내 청년 창업을 육성해 청년일자리를 창출과 지역경제활력을 도모하는 ‘괴산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과 서울시 거주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수도권 청년 유입책인 ‘넥스트 로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수면 청년임대주택도 2025년 3월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송인헌 군수는 “괴산군의 청년들이 해당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인구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세기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홈페이지(goesan.go.kr) 일반공고란 또는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830-3215)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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