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최대 500만원 지원
괴산군,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최대 500만원 지원
  • 임성호 기자
  • 승인 2024.02.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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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 /괴산군 제공
괴산군청 전경. /괴산군 제공

[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군수 송인헌)이 오는 29일까지 ‘2024년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점포 내 시설 개선(리모델링), 필요 장비 교체·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2개소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괴산읍을 제외한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어야 하며, 2023년도 매출액 2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한다.

이번에 제외된 괴산읍은 사업 대상 소상공인이 많은 지역으로, 별도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4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점포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총 비용의 80%까지 지원하며 자부담은 20%이다.

군은 영업기간, 영업형태(자가 또는 임차), 영업면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9일까지 영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괴산군청 홈페이지(goesan.go.kr) 또는 괴산군 경제정책팀(043-830-3297, 329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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