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올해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운영
괴산군, 올해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운영
  • 임성호 기자
  • 승인 2024.01.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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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1개 항목에서 23개 항목으로 확대
괴산군청 전경. /괴산군 제공
괴산군청 전경. /괴산군 제공

[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직면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올해는 기존 21개 보장항목에서 의사상자상해와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를 추가해 23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한다.

보험항목과 보상 한도액은 ⓵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5백만원) ⓶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5백만원) ⓷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4백만원) ⓸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4백만원) ⓹강도 상해사망(3백만원) ⓺강도 상해후유장해(3백만원) ⓻자연재해 상해사망(1천5백만원) ⓼스쿨존 교통사고(12세 미만)부상 치료비(5백만원) ⓽농기계사고 상해사망(3천만원) ⓾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3천만원) ⑪익사사고사망(2천만원) ⑫물놀이사망(5백만원) ⑬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4백만원) ⑭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4백만원) ⑮야생동물 피해 보상치료비(50만원) ⑯실버존사고(1~5급) 치료비(1천만원) ⑰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⑱사회재난사망(5백만원) 강력범죄상해(3백만원)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2백만원)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2백만원) 의사상자상해(3백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50만원)로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이다.

가입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괴산군민과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

괴산군민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전담창구(1577-5939)에 청구하면 서류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통계자료를 분석해 가입항목과 보상 한도액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민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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