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괴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최정복 기자
  • 승인 2023.12.18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괴산타임즈=최정복 기자] 괴산소방서(서장 김상현)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운행 중 과열이나 정비 불량에 의한 전기ㆍ기계적 요인 비율이 높다. 또한 화재 시 차량은 적재된 연료와 오일류, 시트, 타이어 등의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다.

이에 초기 화재 진화에 실패하면 차량이 전소하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가 동반된 화재의 경우는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아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차량 소유자는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해 비치하면 된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개정․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김상현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소중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충청북도 괴산군 관동로 193 괴산타임즈
  • 대표전화 : 043-834-7008 / 010-9559-6993
  • 팩스 : 043-834-7009
  • 기사제보/광고문의 : ssh6993@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원래
  • 법인명 : 괴산타임즈
  • 제호 : 괴산타임즈
  • 등록번호 : 충북 아 00148
  • 등록일 : 2014-12-29
  • 발행일 : 2014-12-29
  • 발행인 : 노원래
  • 편집인 : 노원래
  • 괴산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괴산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h699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