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력발전용 단일 목적댐인 괴산댐을 다목적댐으로 재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력발전용 단일 목적댐인 괴산댐을 다목적댐으로 재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괴산타임즈
  • 승인 2023.10.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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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전 교수·개미행정사 대표(공학박사)
김영일 교수
김영일 교수

괴산댐 (槐山dam)은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에 있는 남한강 지류 달천강(達川江)에 축조된 댐이다. 괴산댐의 월류 피해(2023년 7월 9일부터 19일)로 괴산군의 총 피해 규모는 411억 원이 발생했다.

수력발전용으로 댐 좌안 직하류부에 시설용량 2,600㎾의 댐식 발전소가 있다. 6·25때 폐허에서 경제부흥의 원동력인 전력증산을 위해, 1952년 11월부터 1957년 2월 사이에 조선전업주식회사(한국전력공사의 전신)가 건설하였다.

댐과 발전소의 규모는 비록 작으나 순수한 국내기술진에 의하여 조사, 계획되고 설계, 시공된 최초의 발전전용 댐으로 의의가 크다. 높이 28m, 길이 171m, 부피 4만9555㎥의 중력식 콘크리트댐으로서, 댐 마루는 해발 137.7m, 상시 만수위는 해발 135.7m로서 2m의 여유를 두고 있다.

댐에 의하여 형성되는 저수지는 괴산군 칠성·문광 및 청천의 3개 면에 걸쳐 있으며, 만수 면적 17.5㎢, 총저수용량 1500만㎥, 유역면적 671㎢로서 댐의 유량조절 효과로 초당 6.924㎥의 평균사용수량을 얻어 최대 2,600㎾의 전력과 연간 10.8Gwh의 발전량을 공급하고 있다.

댐 중앙 71m, 구간의 너비 8m, 높이 7m의 여수로 문비 7문으로 초당 2,700㎥의 계획홍수량을 배수할 수 있다. 1984년 7월에 있었던 이상 대홍수로 인하여 댐 및 발전소가 일부 손상을 입었으나 바로 보수되었다.

괴산댐(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남한강 제1지류인 달천)의 용수공급 대상 지역인 수도권 일대는 용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래 물 부족이 예상되고, 한강 하류 주변지역의 홍수로 인한 인명 및 자산피해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하수 개발단가를 이용해 편익을 직접 추정할 경우, 용수공급 가능량에 KDI(2002.08.31.보고서 기준)에서 추정한 단위당 용수 편익 184원/㎥을 적용했다.(KDI 2002.08.31.보고서 기준)
 
수도권의 물부족이 심하여 용수공급 가능량(2억1,900만㎥/년)이 전량 공급된다고 가정할 경우 괴산댐 재개발로 인한 연간 용수 편익은 약 403억 원으로 추정된다.(KDI 2002.08.31.보고서 기준)

대체시설의 비용을 편익으로 산정하는 방법에서는 대체 댐으로 댐지점 상류 청천댐을 선정하여 괴산댐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설계할 경우 괴산댐 재개발 사업비의 약 128% 소요될 예정이다. (KDI 2002.08.31.보고서 기준)

KDI보고서를 기준으로 정책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 향후 수도권의 용수 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불가능하며 (2) 한강권역 전체에 대한 용수의 수요․공급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재개발 후의 괴산댐은 연간 용수공급 가능량이 2억1,900만㎥에 달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댐으로서, 경제성 분석결과 용수 수요가 뒷받침될 경우 괴산댐 재개발사업의 경제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KDI 2002.08.31.보고서 기준)

첫째, 기존의 용수수요 추정치들 간의 편차가 괴산댐 용수공급 가능량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수요 추정치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고, 둘째, 한강 권역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배분계획의 수립이 미흡하며, 셋째,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 수요는 과대추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사업은 6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재원 낭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수요추정이 필수적이며, 향후 수요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KDI 2002.08.31.보고서 기준)

수도권 지역의 용수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한강 하류 지역의 홍수피해 경감을 위하여 기존 수력발전용 단일 목적댐인 괴산댐을 다목적댐으로 재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괴산댐의 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를 도출을 위한 충북연구원(CRI,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043-220-1110)에 재정투자사업평가(예타, 타재, 기타 조사보고서)를 용역 발주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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