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덜 내자. 에너지캐시백(Energy Cashback)을 아시나요?
전기세 덜 내자. 에너지캐시백(Energy Cashback)을 아시나요?
  • 괴산타임즈
  • 승인 2023.09.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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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전 교수·개미행정사 대표(공학박사)
김영일 교수
김영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2∼5월 세종·나주·진천 등 3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에너지캐시백(Energy Cashback)시범 사업을 실시한 결과, 세대 평균 전력 소비 절감률이 14.1%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해 7월 4일부터 해당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다.

에너지캐시백제도는 전기사용량을 상대적으로 줄인 아파트 단지나 개별 세대에게 절약된 전기사용량 만큼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고 전기 소비의 효율을 향상시켜 환경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에너지캐시백 산정방법은 과거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절감률을 3% 이상 줄이고, 동일 검침일, 동일지역(한국전력 15개 지역본부 기준) 참여자 평균 절감률 이상 달성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캐시백(Cashback)을 지급하는 것이다. 과거 1개년 사용 전력량만 있는 경우 1개년 사용 전력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아파트 단지는 절감 기준 구간별로 20만∼400만 원, 아파트 세대는 절감량 1kWh당 30원(2023년 7월부터 기존에 지급하던 절감량 1kWh당 30원의 기본 캐시백에 더해 절감량 1kWh당 30~70원의 차등 캐시백을 추가해 최대 100원 지급)을 돌려 받는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의지가 있는 아파트 단지·아파트 개별 세대는 한국전력 에너지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용 오피스텔 또는 과거 1년 미만의 전기사용량 데이터만 있는 신규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캐시백은 한국전력과 약정한 계좌번호로 현금 지급(아파트는 법인 계좌)되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로 기부할 수도 있다.

최근 일정한 수준까지 전기사용량을 줄여 킬로와트시(kWh)당 전기요금을 최대 100원까지 깎아주는 '에너지캐시백'을 받는 데 성공한 가구가 30만 세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약 68만 세대가 에너지캐시백 신청을 한 가운데 47.1%인 약 32만 세대가 실제 절감에 성공해 캐시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절약 성공 세대의 평균 전력 사용량은 276kWh로, 과거 같은 기간 평균인 346kWh보다 70kWh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대가 지난 과거 수준인 346kWh의 전기를 썼다면 내야 할 전기요금은 5만9천470원이었다.

그러나 절약 성공 세대는 전기 사용 절감에 따른 요금 감소(1만6천390원)에 에너지캐시백(5천320원)까지 차감돼 전기요금으로 3만7천760원을 내게 된다.

이는 요금 인상 전인 지난해 요금인 4만8천260원보다 1만 원 이상 적은 금액이다. 캐시백 성공 세대가 아낀 전기는 22.5기가와트시(GWh)에 달했다. 성공 세대에게 지급된 에너지캐시백은 총 17억 원 규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사용자라면 누구나 간편하게 본인인증 후 손쉽게 에너지 캐시백 신청을 할 수 있다.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 달의 전기요금 청구 시에 반영된다. 이는 캐시백 산정 기간 동안의 에너지 절감 결과를 다음 달의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지급된다.

한국전력 에너지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신청(에너지캐시백, www.en-ter.co.kr)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가정용 및 주택용 고객, 일반주택 및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 주소지 주민등록 된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가스요금에 이어 전기요금도 인상되어 서민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원금도 받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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