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김영희 군의원이 지난 9일 제322회 괴산군의회 2차 본회의서 괴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괴산 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괴산군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을 위한 지원조례 등 3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특히 김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괴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행령 2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원의 야식비, 체육대회 및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활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김영희 의원은 이번 자율방범대 관련 법령의 시행과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지역 치안 및 범죄 예방 활동에 헌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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