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경찰서·괴산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괴산경찰서·괴산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
  • 최정복 기자
  • 승인 2023.08.01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괴산경찰서·괴산군,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 진행

[괴산타임즈=최정복 기자] 괴산경찰서(서장 손휘택)는 지난달 31일 괴산군과 군민 대상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날 논의한 조례안에는 스토킹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법률 지원사업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괴산경찰서장은“스토킹 문제는 폭력을 동반한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스토킹 조례 적극 추진을 당부했다.


  • 충청북도 괴산군 관동로 193 괴산타임즈
  • 대표전화 : 043-834-7008 / 010-9559-6993
  • 팩스 : 043-834-7009
  • 기사제보/광고문의 : ssh6993@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원래
  • 법인명 : 괴산타임즈
  • 제호 : 괴산타임즈
  • 등록번호 : 충북 아 00148
  • 등록일 : 2014-12-29
  • 발행일 : 2014-12-29
  • 발행인 : 노원래
  • 편집인 : 노원래
  • 괴산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괴산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h699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