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후보자 선거운동원 <괴산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상식 Q&A>01
필독 후보자 선거운동원 <괴산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상식 Q&A>01
  • 이상훈 기자
  • 승인 2016.02.12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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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선거 인포그래픽
▲ 선거 마스코트
▲ 아름다운 정치 선거 표어

1. 선거운동이란?
⇒ 흔히 선거운동이라고 하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행위만을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모두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즉,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그러나, ①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②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③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④통상적인 정당활동 ⑤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역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는 1390]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 ①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②미성년자(19세 미만), ③선거권이 없는 사람, ④국가․지방공무원, ⑤농협․수협․산림․엽연초조합 및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직원, ⑥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및 통․리․반의 장과 주민자치위원, ⑦바르게살기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시․도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 경우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또한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무직공무원(국회의원․지방의원 제외)을 제외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자료제공 :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는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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