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보호와 법 집행 신뢰도 제고
[괴산타임즈=최정복 기자] 괴산경찰서는 27일 서내 소회의실에서 2023년도 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나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 사회·경제적으로 보호를 요하는 자, 초범자, 사회적 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자 등의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점유이탈물횡령죄 형사입건 사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합의가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 사건을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손휘택 괴산경찰서장은 “시민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를 제고하고 전과자를 줄이며, 사회적 약자를 경제적으로 보호하여 시민들에게 공감 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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