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과 공익적 양식
특권과 공익적 양식
  • 괴산타임즈
  • 승인 2023.03.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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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남윤봉 교수.
남윤봉 교수.

우리네 보통사람들은 특권을 선호한다.

그런데 특권(特權)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익적 양식(良識)이 전제되어야 한다.

보통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권리로서,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국어사전은 ‘특권은 특별한 개인이나 기관에 인정되는 권리’라고 ‘양식은 건전한 사고방식이나 판단력’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 특권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은 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그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재직 시에는 내란(內亂), 외환(外患)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일반의 형사사건으로는 형사소송을 당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은 국회가 열려있는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하지 못한다.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은 법률상의 책임을 면한다. 

이렇게 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공익적 지위를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사사로운 문제로, 공익을 추구하는 일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입법의 취지인 것이다. 그러기에 대통령도 퇴임 후에는 위법사항이 있으면 형사소송을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도 불체포특권이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할 때는 그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되고,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허위사실을 확인도 없이 발언해서도 안 된다.

그런 것은 특권을 인정한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양식 있는 공익자의 자세도 아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몇몇 극소수의 자들만이 이 특권을 악용하는 행태들을 볼 때에, 자기들 스스로가 주장하다 시피 없애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의 방패가 되어주는 실망스러운 꼴을 더는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래에 국회의원  재적수를 지금의 300명에서 350명까지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할 말을 잃는다.

이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지금의 국회가 보여주는 모양새, 대다수의 의원들의 행태로 보아서는 지금의 재적수의 절반으로 줄여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허구한 날 소모적이고, 비상식적인 싸움만 일삼는 이들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이런 자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대우는 우리 일반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불가능한 정도가 아닌가.

국가로부터 이들이 받는 고액의 세비, 차량, 사무실, 보좌진, 특권까지 온갖 특혜는 다 받으면서 하는 짓은 당파싸움, 패거리 짓, 제 식구 감싸기, 소신 없는 눈치 보기, 후안무치 등의 행태가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이들을 저 특혜의 무대에 등장시킨 것은 다름 아닌 우리 국민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네편, 내편이 아닌, 진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성을 다해온 사람들만 남기고, 그간에 보여준 모습을 바탕으로, 철저히 가려내는 주인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어처구니없는 국회의원의 행태를 마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민을 어리석은 존재로 보고, 선거 때만 이용하는 자들을 제거해야  한다.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제 우리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 대한민국의 발전, 국민의 안전과 복지. 미래세대를 위한 비전, 부조리한 관행의 수정 등에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해 성심을 다할 사람들로 우리 국회를 채워야 한다.

이제는 우리국민이 양식을 가지고 주인다운 판단으로, 우리의 일꾼들을 선출하고, 응원하고, 감시하는 주인노릇을 할 때에, 일꾼들로부터 대접을 벋고, 주인 된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로서의 양식을 가지고 국민 앞에 설 때에, 귀한 존재로서 존중 받고 당당한 대표자로서의 모습을 갖게 될 것으로 본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임무로 생각한다. 

앞으로 국민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한의 도덕인 법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법 이상의 사회규범인 도덕적 우위를 확보해야만 당당하고 떳떳한 공익적 일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으로 믿는다.

자신이 당당하지 못한 주재에,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수신제가(修身濟家)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 진리를 무시하는 자는 바로 서지 못할 것이다. 어떠한 특권도 양식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 양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이는 번창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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