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개회
31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개회
  • 임성호 기자
  • 승인 2023.03.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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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의회(의장 신송규)는 7~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괴산군의 하천 수질오염 문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조기 마무리 등 괴산군의 공공하수도 보급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는 '괴산군 공공하수도 보급률 확대 촉구하는 건의문'을 공동 발의·채택하고 환경부, 충북도지사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제출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인 '괴산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외 7건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 '괴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으로, 총 16건의 의안이 상정된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장옥자 의원의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송영순 의원의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희 의원의 '괴산군 가족 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낙영 의원의 '괴산군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 ▲신송규 의장의 '괴산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됐다.

9대 괴산군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한 이래로 조례안 제정 9건, 일부 개정 17건을 포함해 모두 26건을 의원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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