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타임즈=홍영아 기자] 괴산소방서(서장 김상현)는 현장출동에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근절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647건 발생했고 소방공무원 폭행 90%가 주취자로부터 일어났다. 시민의 안전·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119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이 지속해서 발생하는거로 나타났다.
’소방기본법‘ 제 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ㆍ외부에 CCTV 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ㆍ폭행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현 서장은 “119구급대원 폭언ㆍ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119구급대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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