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 그 보루
진실과 그 보루
  • 괴산타임즈
  • 승인 2023.03.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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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남윤봉 교수.
남윤봉 교수.

우리가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진실이다.

진실(眞實)은 인간관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진실 앞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소용이 없고, 다만 용서를 비는 것뿐이다.

이 진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개인의 양심(良心), 국가의 양심인 재판이다.

양심선언은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재판(裁判)은 국가적 양심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중심의 이기적 존재이기에 보통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실은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어떠한 다툼이 생기면 그 옳고 그름을 정리하기 위하여 국가의 양심인 재판을 통해 그 진실을 밝히게 된다.

그러나 재판관도 사람이기에 그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감추어진 진실을 명백하게 밝힌다는 것은 장담하기 어렵다.

재판관은 다툼을 하는 당사자의 주장, 증인의 증언, 증거물 등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증거재판주의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는 최고의 제도이며, 그 신뢰수준은 대단히 높다. 특히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갖는 신뢰는 더욱 그렇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사회는 진실을 존중하는 풍조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사실 그대로에 바탕을 두고 모든 일이 진행되어져서, 거짓이 발붙일 수 없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거짓은 용서 받을 수 없는 사회풍조가 굳건히 자리 잡아야 한다.

따라서 진실을 감추는 자들에게는 용서나 관용을 없애야 한다. 일정한 일의 결과에는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도 있다. 그 원인을 감추거나 변명을 하면 더 이상의 개선은 없다.

진실을 담보하는 것은 개인적 양심과 국가적 양심인 재판이다.

개인적 양심을 함양하는 방법으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값진 것이라는 도덕적 교육이 중요하다고 본다.

사람에게는 본래 정직을 바탕으로 하는 양심이란 것이 있다. 보고 듣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본성이다.

어린 아이들이 간직한 그 순수한 품성 말이다. 이해관계에 때 묻지 아니한 순수함이다. 그래서 어린이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해관계의 유 불리를 알고, 자기중심의 이기적 생각이 생겨나면서, 순수성이 감소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다툼이 생기면 진실을 찾는 방법으로 국가적 양심인 재판에 호소하는 것이다.

재판관은 일정한 교육, 전문적 시험, 다툼을 해결하는 실무, 등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진실발견의 힘, 법과 양심에 의한 결정권도 부여 받았다.

물론 이들 재판관들도 부족한 사람이고, 불완전한 능력자이기에 완전무결한 판단을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사회에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진실의 최후의 보루(堡壘)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 동일한 다툼사안을 1심, 2심, 3심까지 세 번이나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판사, 재판관, 대법관 등 진실의 보루에 거는 기대는 크고 중대하다. 우리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양심적이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심판자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이다.

이들도 우리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관계로 주변에는 가족, 친인척, 이웃  동창 선후배 등 인간관계로 맺어진 인연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들이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사로운 인연은 단호히 단절하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진실에 바탕을 둔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에서도 사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척(除斥), 기피(忌避), 회피(回避) 등의 제도를 두어 공정한 판단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양심과 국가적 법관의 양심을 모두 저버리고, 재판사건과 관련하여 사사로운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진실의 최후보루에 대한 철퇴이고, 국가적 양심의 폐기이며,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배신이다.

또 근래에 귀를 의심하게 하는 것 중에, 법관들 사이에 사적인 계보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하는 법관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사회에 회자되는지 관련자들은 심각히 생각하고, 자신들의 존재가치와 국민의 신뢰를 위해 반드시 불식시켜야 한다. 

더나가 언제부터인지 재판관이나 대법관을 누가 임명했으니, 그 임명권자의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말이 자연스레 나온다.

이것도 큰 문제이다. 임명행위와 재판사건을 구분할 줄도 모르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라는 말이 아닌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당사자들은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 자신들의 자존심과 국민의 신뢰를 위해서 말이다. 

진실이 넘치는 우리사회에 그 진실을 지키는 개인적 양심과 국가적 양심이 부끄럼 없이 작동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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