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괴산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2016년 괴산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 이경선
  • 승인 2016.02.04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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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가정 내 돌봄 서비스
▲ 2015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과 보고 모습

괴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괴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기분 좋은 가정, 함께 웃는 괴산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유능한 아이돌보미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6년 2월 02일

괴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아이돌봄지원사업

1) 아이돌봄서비스 :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신청한 시간 활동함

■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이상 ~ 만 12세 이하 자녀, 1회 2시간이상 활동.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아동 돌봄 업무수행

- 활동비 (시간 당)

아동수
평일주간
평일 심야(22:00~06:00), 주말 및 법정공휴일
1명

시간 당 6,500원
시간 당 9,750원
2명

시간 당 9,750원

시간 당 14,625원
*2년 이상 시간제 활동자에 대해 월 10만원 한도로 활동수당의 10% 가산

■ 영아 종일제 돌봄 : 만 3개월이상 ~ 만 24개월 이하 자녀, 1일 6~10시간이상 활동

: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0세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생후 3개월~24개월

* 단, 가사활동은 제외

- 활동비 월 200시간 기준, 1,300,000원

- 종일제 근무 3개월 이상 시 월 10만원 활동지원금 추가지원

■ 4대보험 및 퇴직금 : 월 활동시간이 60시간 이상 활동시 4대보험과 퇴직연금 가입됨.

2. 모집부문

1) 모집부문 : 아이돌보미 (시간제 , 영아종일제)

*양성교육 후 활동 가능한자 및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2) 모집인원 : 00명

3) 응시자격 :

*괴산군 관내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인터넷 사용 가능하고 컴퓨터로 문서 작성이 가능한 자

*최소 1년 이상 평일 오후 17시-20시 또는 토요일 일요일 지속 근무 가능한 자

*자가 운전이 가능한 자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미성년자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 정신질환자

․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다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1) 1차 서류심사 : 개별통보

2) 2차 면접심사 : 면접일정 및 장소 추후개별공지(1차 합격자에 한함)

4.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1) 접수기간 : 2016. 2. 02(화) ~ 2. 11(목) 18:00 까지 (서류는 평일에만 접수)

* 아래 자격증 소지자 활동 희망자 상시 모집( 센터로 문의해주세요)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다른 의료인의 자격

※ 자격증 소지 시 양성교육 면제, 현장실습 10시간 진행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괴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제출서류

1. 아이돌보미 활동 신청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4. 반명함판 사진 2매.

5.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1부.

6. 개인정보동의서 1부,

7. 자격증소지자 : 자격증 사본 제출

8. 면접통과후 제출서류 : 건강진단서 1부(B형간염 등 전염성질환포함),금치산자 증명서류 1부,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원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채용이

취소됨

5. 양성교육 및 실습일정

1) 양성교육

- 교육기간 :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평일만 (09시~18시, 10일간 진행)

- 교육시간 : 총 80시간(총 교육시간의 90%이상 출석자에 한해 수료증 발급)

- 교육장소 : 청주건강가정지원센타 (충북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33)

- 교 육 비 : 본인부담금 200,000원

․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40시간(주말, 공휴일, 심야에 20시간 활동 필수)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15만원 환급

※ 교육 미수료 또는 교육 수료 후, 6개월 이내 활동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환급되지 않음

2) 실 습 (직전 일년 이내 보육시설 활동자는 면제-증명서 제출)

- 양성교육 이수 후 총 10시간(필수) - 괴산군 관내에서 진행

6. 문의

괴산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금산길3

*전화 : 043-833-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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