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관음보살좌상 대마도의 소유권 인정하다
[기획연재] 관음보살좌상 대마도의 소유권 인정하다
  • 괴산타임즈
  • 승인 2023.02.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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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작가
'대마도는 본시 우리 땅이다' 시리즈
눈물의 섬 대마도를 가다 100.
이석우 시인
이석우 시인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단 4명은 대마도 관음사와 가이진신사(海神)에 침입하여 불상 두 개를 들여왔던 불상에 대하여 6년 만에 내려진 항소심은 “관음보살좌상 대마도로 보내라”라고 판결하였다.“당시 부석사가 현재의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고 입증이 되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히면서 해당 불상의 취득시효인 20년을 적시하며 대마도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이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높이 50.5㎝, 무게 38.6㎏ 정도인데‘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내용의‘복장물’이 대마도 관음사에 봉안 중에 발견되었다. 복장물은 불상을 만들 때 가슴에 넣는 물건인데, 이중 ' 남섬주부고려국서주부석사당주관음주성결연문’과 시주자 32명의 이름이 나온 것이다.

‘정상적인 교류로 불상이 이전될 경우 불상을 주는 측에선 복장물을 빼고 대신 어느 사찰에서 조성해 다른 사찰로 옮긴다는 기록을 넣는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증여나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약탈 등의 방법”으로 대마도로 운반된 뒤 봉안된 것으로 판단하고 불상을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2017년 판결했던 것이다.“서주에 있는 사찰을 서산 부석사”로 인정한 것이다.

이후“불상이 부석사 소유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라는 명분으로 항소심이 6년간이나 지루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일본과의 마찰은 일본 내의 우리나라 문화재 반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약탈해 간 것’이라는 판결에 접근하는 데는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서산 부석사는 677년(신라 문무왕 17)에 의상대사가 세웠다. 천력 3년은 서기 1330년으로 부석사에서 만들어졌다는 증거는 확실하지만, 충남 서산 부석사가 고려시대 명칭인 서주로 볼 수 있느냐가 항소심 판결의 관건이 되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15만 6000점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현재조사를 마친 것이 20%에 불과하다. 대부분 합법 유출 문화재에 한정된다.

'조선왕조실록'등 역사 기록을 보면 막대한 숫자가 중국에 건너갔으나 실태 파악조차 불가눙하다. 우리가 강력하게 돌려받기를 원할수록 문화재들은 창고 속으로 깊이 몸을 숨긴다.

우리의 해외문화재 환수만이 능사일까. 외국의 유명 박물관에서 우리 역사문화의 찬란한 광채를 발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대마도는 본시 우리 땅이니, 온전히 몸을 드러내고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하여 그곳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있게 하라.

대마도 관음사의 관음보살좌상
대마도 관음사의 관음보살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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