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개회
31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개회
  • 임성호 기자
  • 승인 2023.01.2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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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의회(의장 신송규)는 26일부터 내달 7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 첫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317회 임시회에서는 26일 송인헌 괴산군수로부터 올해의 군정보고를 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는 부서별로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7일에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

신송규 의장은 “군정 방향을 설계하는 첫 회기인 만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위축된 군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민생 시책을 당부드린다”면서 “계묘년 새해 검은 토끼처럼 올 한해 더 멀리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는 괴산군의회가 되도록 의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발의 조례은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괴산군수 제출 의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3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괴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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