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타임즈=최정복 기자] 괴산소방서(서장 김상현)는 비상구·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신고제도를 홍보한다고 전했다.
‘비상구 폐쇄 신고제도’는 화재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해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 유지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사항은 ▲소방시설 및 방화 시설 폐쇄(잠금) 차단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으로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방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영상 촬영 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관계인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비상구 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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