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오는 25일까지 괴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부정유통에 대한 대내·외 관심이 증가하고 현장관리 부실 우려 해소를 위해 강화해 실시한다.
괴산사랑상품권은 2020년 154억, 2021년 244억, 2022년 10월 말 기준 221억을 발행해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됐지만, 그만큼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군은 민·관 합동단속반을 가동하고 상품권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환전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상품권의 명백한 부정유통 시에는 최대 2000만 원 과태료 부과·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나 형사고발도 할 방침이다.
또, 괴산사랑상품권의 발행 확대와 군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괴산사랑상품권(카드) 구매·사용처·가맹점 안내를 위한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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