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정비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정비
  • 임성호 기자
  • 승인 2022.10.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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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
괴산군청 전경.

[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정비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14회 괴산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괴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의결됐다.

먼저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의 주된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괴산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서 ‘괴산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완화한 것으로, 괴산군에 사업장이 있지만 타 지역에 거주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지원의 폭을 넓히게 됐다.

또, 소상공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연합회 괴산군지부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올 4월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괴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등 상권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활동이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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