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2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일제정리기간 운영
괴산군, 2022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일제정리기간 운영
  • 임성호 기자
  • 승인 2022.10.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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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
괴산군청 전경.

[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은 이달부터 12월말까지 ‘2022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내 징수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일제정리 기간에 문석구 괴산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체납액 일제정리 특별징수팀’을 구성해 군과 읍·면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하여 효율적인 집중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이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 △급여·예금·채권 압류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괴산군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수시로 전개하고, 야간에는 경찰서 음주단속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방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함께 징수할 계획이다.

또,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 게시 및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으나 성실납세 환경 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서민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해 납세자 맞춤형 징수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징수팀(043-830-33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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