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314회 1차 정례회 개회
괴산군의회, 314회 1차 정례회 개회
  • 홍영아 기자
  • 승인 2022.10.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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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개회&nbsp;<br>
31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개회 모습.

[괴산타임즈=홍영아 기자] 괴산군의회(의장 신송규)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2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처리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인 「괴산군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과 「괴산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10월 11일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현지조사는 주요건설사업장 911개소 중 대상지를 선정해 공사 추진상황 및 정상시공 여부, 사업장 안전관리실태, 주민불편사항 등을 점검하고, 조사시 발견된 문제점은 시정·개선해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괴산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안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다.

괴산군수 제출 의안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괴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지원센터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지역상권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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