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기준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코픽스, 플로어 등)
경제용어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기준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코픽스, 플로어 등)
  • 괴산타임즈
  • 승인 2022.10.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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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전 교수·개미행정사 대표(공학박사)
김영일 교수
김영일 교수

경제용어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 기준금리(基準金利)는 경제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용할 때 적용하는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금융 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결정하며, 금융 시장에서 각종 금리를 지배한다.

가산금리(加算金利)는 경제 금융 기관에서 대출, 채권 따위의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금리다. 

고정금리(固定金利)는 대출하거나 예금할 때 약정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바뀌지 않고 지속되는 금리다. 변동금리(變動金利)는 대출하거나 예금할 때, 약정한 금리가 우대 금리에 연동하여 바뀌는 금리다.

공정금리(公定金利)는 경제 중앙은행이 시중 금융 기관에 대하여 어음 할인이나 대부를 해 줄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 금리. 금융 시장의 각종 금리 수준을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

코픽스(COFIX)는 경제 은행의 자본 조달 비용을 나타내는 대출 기준금리로 2010년 2월에 도입되었다. 기준금리 스왑(基準金利 Swap)은 두 거래 당사자가 변동금리의 상이한 기준금리를 서로 바꾸는 거래로 규범 표기는 ‘기준금리 스와프’이다.

공정이율(公定利率)은  중앙은행이 시중 금융 기관에 대하여 어음 할인이나 대부를 해 줄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금리. 금융 시장의 각종 금리 수준을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

플로어(Floor)는 금리 하락에 대하여 보험 역할을 하는, 금리 하한 보증을 이르는 말이다. 이것의 매입자는 기준금리가 금리 하한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그 금리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최근 미국발 고강도 긴축 여파로 국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 상단이 연 7%를 돌파한데 이어, 연내 8%대까지 오를 수 있단 전망이 나오면서 차주(借主,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금리상승 기조가 계속되는 만큼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차주(借主)라면 고정형 정책금융 상품 등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하고, 신규 대출자의 경우 금리 변동 영향이 적은 상품을 선택할 것을 권했다. 

당장 금리가 더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신잔액 코픽스(COFIX)' 연동형 주담대(부동산업계 용어로 ‘주택 담보 대출’ 의 줄임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연 4.73~7.281%로 올라 상단금리가 7%를 넘어섰다.

주담대 금리가 급등한 것은 미국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p 인상) 여파로 채권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혼합형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하루 새 0.334%포인트(p) 급등해 5.129%까지 치솟았다. 2010년 3월 이후 12년 7개월 만의 최고치다.

신규코픽스(COFIX·자본조달비용지수)를 준거금리로 삼는 4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4.40~6.828%로 올라 상단이 7%에 육박했다. 4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도 5.68~6.77% 수준까지 올랐다.

금융권에선 주담대 최고금리가 연내에 8%대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준이 당초보다 강경한 자세로 자이언트 스텝을 3회 연속 단행하고 추가 인상도 예고함에 따라, 한은 역시 연내 두 차례(10월·11월) 남은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넘어서는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기존 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경우 '안심전환대출' 등 고정형 정책금융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일반 고정형 주담대는 금리대가 많이 올랐고, 중도상환수수료도 고려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로 대환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금리가 연 3.7~4%로 저렴하고, 대환시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다만 올해엔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시세 기준)이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다. 현재 주택가격 기준이 까다로워 신청률이 저조하지만, 내년부턴 집값 기준이 9억원 이하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 승진으로 재산이 늘었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간 차주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볼 만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이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두 자릿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기록한 것은 2008년 '리먼 사태' 당시로 약 14년 전이다. 2008년 10월 일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3년) 상단이 10%를 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연 7%를 돌파하면서 2030세대의 경험과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연말 주담대 금리가 8%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폭에 따라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부터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비교공시가 시작된 만큼 은행들이 실적 경쟁에 나설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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