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괴산증평지사, 부채농가 경영회생 지원사업 추진
농어촌公 괴산증평지사, 부채농가 경영회생 지원사업 추진
  • 최정복 기자
  • 승인 2022.07.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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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농가 및 재해농가 대상 경영정상화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 전경.

[괴산타임즈=최정복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지사장 송서호)는, 금융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사업비 25억 원을 확보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업재해, 시설투자 등으로 늘어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매우 유용한 사업이다.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는 농지 등을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매도하여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갚고, 매도한 농지를 장기로 임차하여 계속적인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기간은 7년(연장 시 최장 10년)이며, 임대료는 해당지역 관행임차료의 50~100%로 협의 결정하고 임대기간 내에 언제든지 농지를 환매해 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준다.

신청대상은 재해피해율이 50% 이상 또는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이다.

매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와 이에 부속된 축사, 온실,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이 해당되며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한다. 지원한도는 부채금액 한도 내 매입을 원칙으로 하며, 농업인은 10억원까지, 농업법인은 1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 농지은행관리부(043-830-51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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