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최정복 기자
  • 승인 2022.06.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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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동남4군 행정안전부 특교세 총47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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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타임즈=최정복 기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 농해수위)은 도로 및 철도의 소음과 진동의 한도를 하향 조정하여 주변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 일부개정 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고 오늘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 및 철도 주변에서 극심한 소음공해와 진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 지역 거주자의 경우, 교통 인프라 구축이 국가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수를 위한 공익의 피해자로서 많은 피해를 감내하고 있고. 수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는 도로 및 철도와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형평성에 배치되며, 주거환경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국가정책 피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방음벽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도로 및 철도 주변의 방음벽 설치를 위한 도로의 소음‧진동 관리기준과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진동 한도는 환경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과 진동에 대한 한도가 높아 현실에 맞지 않아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현행법 시행규칙의 도로 및 철도의 소음과 진동 한도를 각 6db씩 하향 조정하여 위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주변 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쾌적한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도로 및 철도 주변 거주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극심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로 및 철도의 소음으로부터 주변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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