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행정예고
충북교육청,‘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행정예고
  • 홍영아 기자
  • 승인 2022.04.2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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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 세부 절차 마련
충북도교육청 전경. (ⓒ 구글 검색)
충북도교육청 전경. (ⓒ 구글 검색)

[괴산타임즈=홍영아 기자] 충북교육청은 5월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을 29일 행정예고 했다.

지침안의 적용대상자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직자(공립학교 직원 포함)이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본청은 ‘감사관’, 직속기관은 ‘총무부장(총무과장)’, 지원청은 ‘행정과장(총무과장)’, 공립학교는 ‘교감(대리자)’으로 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 맡게 된다.

주요내용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공직자의 신고 의무사항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공직자의 제한 및 금지행위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식과 위반 신고, 접수·처리 등의 세부 절차를 담았다.

충북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TF팀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법 시행 초기에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해 공직자 관계를 이용한 사익추구행위를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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