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임가소득 증대를 위한 산림소득 사업 공모
충북도, 임가소득 증대를 위한 산림소득 사업 공모
  • 노원래 기자
  • 승인 2022.04.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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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후계자·생산자단체 대상… 6월 24일까지 신청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청 전경.

[괴산타임즈=노원래 기자] 충북도는 임업인의 효율적인 경영과 산림소득사업의 규모화·현대화를 위한 2023년 산림소득 사업을 6월 24일까지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2개 사업이며, 단기임산물 생산 지원으로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추진한다.

사업 신청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약초류, 산나물류 등 79가지)을 생산하고 있는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노지재배의 경우 총사업비 1억∼5억원 이하, 시설재배의 경우 1억∼7억 원 이하로 신청할 수 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숲가꾸기를 포함하여 단기임산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총사업비 1억∼5억 원 이하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공모사업에 대한 보조비율은 각각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로 1~2년간 분할 지원한다.

한편 2023년 산림소득 공모사업의 달라지는 사항으로 ▲공모사업 응시조건 강화 ▲산림복합경영단지 보조비율 변경 ▲산림작물생산단지 시설재배 상한금액 조정 ▲산림복합경영단지 면적제한 완화 ▲관리사 지원 제외 등이 있어 공모사업 신청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임근묵 충북도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은 “매년 시행하는 산림소득 분야 공모사업에 관심 있는 전문임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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