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 D-100일
충북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 D-100일
  • 노원래 기자
  • 승인 2022.04.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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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운영으로 2022년 8월 4일 신청 종료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청 전경.

[괴산타임즈=노원래 기자]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운영되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을 기준으로 신청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올해 4월 27일을 기준으로 특별조치법 운영종료가 100일정도 남은만큼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충북도에서는 민원신청 편의를 돕기 위해 시·군·구별로 상담 및 접수창구를 운영해 현재까지 8708필지를 접수했다. 

특히, 옥천․영동군에서는 3,674필지가 접수되는 등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별조치법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해당하고 청주시를 제외한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해당한다. 

이때 토지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이어야 한다.

특별조치법 신청은 읍‧면장이 위촉한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해당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특별조치법은‘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와‘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과태료,‘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등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자세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도 김민정 토지정보과장은“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되어 오는 8월 4일 신청이 종료되는 만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도민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질 않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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