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상반기 축산농가 사료구매 자금 지원
충북도, 상반기 축산농가 사료구매 자금 지원
  • 노원래 기자
  • 승인 2022.04.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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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사료구매 자금 74억원 지원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청 전경.

[괴산타임즈=노원래 기자] 충북도는 최근 세계곡물가격 상승과 가축용 배합사료 가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 구매자금 74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농가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사료 신규 구매 비용과 기존 외상 금액을 상환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은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지원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의 경우 6억원, 사슴, 말, 산양, 꿀벌 등 기타가축은 9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조건은 융자 100%에 금리 1.8%, 2년 일시 상환이다. 

특히, 금회 사료구매 자금 지원은 월동기·집단실종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양봉농가에 대해서 신청분 3억2000만 원을 특별 배정해 피해를 복구토록 했다.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축산농가는 시·군에서 ‘농가사료 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3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축산농가는 반드시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사료구매 자금 저리 융자 지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사료비 부담을 감소시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반기에도 사료 구매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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