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2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충북도, 2022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노원래 기자
  • 승인 2022.04.12 0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청 전경.

[괴산타임즈=노원래 기자] 충북도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탄소중립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추진한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직불금 사업 기간(전년 11월 ~ 당년 10월) 중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법인으로, 해당 사업 신청을 위해선 반드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사업 기간 내에 유지되어야 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해 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농업인·임업인·법인은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사본 등)를 갖추어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인증기관의 이행점검(5월~10월)을 통해 적격으로 통보받은 신청인 및 농지에 한해 11월말 직불금이 지급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농가당 0.1ha ~ 5.0ha 한도 내에서, 최초 지급 연도부터 필지별 3년(3회)간 지급되며, 유기인증 필지는 2년(2회)간 추가 지급된다.
 
또, 최장 5년(5회)인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유기농업을 지속할 경우 유기직불금*의 50%(유기지속직불금)를 기한 없이 지속하여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ha당 ▲논 유기지속 350천원, 무농약 500천원, 유기 700천원 ▲밭(과수) 유기지속 700천원, 무농약 1200천원, 유기 1,400천원 ▲밭(채소·특작·기타) 유기지속 650천원, 무농약 1100천원, 유기 1300천원으로 인증단계별로 차등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 기간 동안 자격을 갖춘 농가의 신청이 누락 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본 사업으로 인해 친환경농업이 확산되면 화학비료 및 농약의 사용량 감소가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져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등 공익적 기능이 제고될 수 있을것”이라며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충청북도 괴산군 관동로 193 괴산타임즈
  • 대표전화 : 043-834-7008 / 010-9559-6993
  • 팩스 : 043-834-7009
  • 기사제보/광고문의 : ssh6993@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원래
  • 법인명 : 괴산타임즈
  • 제호 : 괴산타임즈
  • 등록번호 : 충북 아 00148
  • 등록일 : 2014-12-29
  • 발행일 : 2014-12-29
  • 발행인 : 노원래
  • 편집인 : 노원래
  • 괴산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괴산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sh699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