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가입으로 도민 안전망 구축
충북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가입으로 도민 안전망 구축
  • 노원래 기자
  • 승인 2022.04.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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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지방도 등 도 관리 시설 453건 등록... 관리 하자 사고 보장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청 전경.

[괴산타임즈=노원래 기자] 충북도는 2022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에 도 청사를 비롯한 시설물 453건에 대해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청사,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공원, 도로, 체육시설 등의 관리하자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배상해 주는 제도이다.

보상대상은 충북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나 시설물의 파손 또는 고장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처리절차는 도내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물 담당부서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접수를 하고 공제회는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심사 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한도액은 대상시설별로 의무가입 보상한도 또는 관리 실정에 따라 설정되어 있다. 단, 공공시설이라 할지라도 각 시·군의 소관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에서 접수 후 처리하게 된다.

지난 2021년에는 영조물 손해배상 20건에 대하여 6천 9백여만원을 지급했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청 회계과(☏043-220-2833) 또는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조 회계과장은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사고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에 대비하고 편안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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