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거리두기 조치 일부 완화하여 2주간 시행
충북도, 거리두기 조치 일부 완화하여 2주간 시행
  • 노원래 기자
  • 승인 2022.04.0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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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 10명까지, 영업시간 제한은 24시 이후부터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청 전경.

[괴산타임즈=노원래 기자] 충북도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중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 오는 4~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전문가들이 오미크론 유행 상황이 정점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함에 따라, 국민 인식과 위중증‧사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을 종합 고려해 안정적 방역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그동안 점진적 완화 조치를 해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 8명에서 10명까지로 확대하고, 23시까지 가능했던 영업시간 제한시설의 운영시간을 24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며, 그 외 나머지 방역조치는 기존대로 유지한다.

도 관계자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어 국민의 일상회복 전환 기대감이 크다”면서도 “봄철 행락수요 증가로 외출과 모임, 지역간 활발한 이동 등 재유행의 위험요소가 있는 만큼 안정적 일상회복을 위해 지나친 방역 이완 분위기를 경계하고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일상 방역관리에 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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