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타임즈=노원래 기자] 충북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2020년 12월 10일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인권침해·조작 의혹사건 등에 대한 신청서를 계속 접수 받아 진실화해위원회로 송부하고 있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22. 12. 9.까지이며, 진실·화해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도, 시·군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관련사건 희생자·피해자의 유족 또는 친족관계 있는 자,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신청서는 진실화해위원회로 접수되어 9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올 1월 21일에는 ‘3·15의거법’이 시행돼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마산에서 발생한 사건 관련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진실규명 신청이 마산에 국한되지 않고 충청북도를 포함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접수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가 잘못에 의해 피해를 당한 당사자 및 유족들이 명예회복에 필요한 진실규명을 위해 사건이 신청·접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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