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
괴산군,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
  • 최정복 기자
  • 승인 2022.02.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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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보건소 전경.
괴산군 보건소 전경.

[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이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해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바우처)으로 200만원이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 결제 및 포인트 차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출생일부터 1년 동안 사용가능하다.

지급시기는 4월로, 1~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상황에서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함으로써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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