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主民自治)', 길을 묻다.
'주민자치(主民自治)', 길을 묻다.
  • 괴산타임즈
  • 승인 2022.02.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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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표 전 괴산군의장
홍관표 전 군의장.
홍관표 전 군의장.

'주민자치'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주민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을 일컫는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자치와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자치센타'를 설치 운영해 왔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타'의 운영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은 지역의 대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재정적 도움에서 소외된 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자매결연지 관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의 현안문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축제추진, 복지, 학교살리기, 도시재생, 체육진흥 등)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와 동행 해야 할 행정기관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봉사로 일관해 온 주민자치위원들은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실질적인 권한 없이 '협치(協治)'가 아닌 '협의(協議)'의 대상 일 뿐이었다.

주민참여의 역할과 대표성을 부여받은 지역의 대표 단체로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정립과 함께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선결조건은 무엇일까?

첫째. 지역의 주민들에게 더 큰 권한과 역할을 주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물론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주민이 지역의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과정에 참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지방자치에 동참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문화, 복지 분야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서 지역문제 토론, 해결방안등 '주민자치기능'이 더해진 제도로 2013년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래 전국의 3,492개의 읍,면,동 가운데 912개(26.1%) 읍,면,동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2021년 10월 기준)

일부분의 세수(주민세)를 가지고 예산편성과 사업집행을 하기도 하며 대표자(동장)의 직접 선출과 기초단체 간부회의에 주민자치회장이 참여하는 등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2020.12.9)에는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신설되어 주민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의 역량(力量)강화다.

지자체는 주민자치를 이끌어갈 자치활동가를 양성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을 사업의 완성도를 높힐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로 훈련시킴으로써 현안문제를 원활히 풀어가는 싱크탱크(think tank.두뇌집단)로 그들의 위상을 정립해 가야 한다.

또한 위원은 주민자치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의 이권을 추구하는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아니되며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할시 해촉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최고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선결조건은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에 있음을 명심하자.

셋째.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운영에 대하여 합리적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출무수당의 변칙적인 활용은 한계가 있으며 운영비의 부담은 기본적인 활동 마져도 위축 시킬뿐만아니라 무한봉사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새로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봉사의 길을 선택하신 위원님들께 존경을 드리며 아울러 임무 완성의 준엄한 명령도 내린다.
'주민자치(主民自治)'는 님들의 열정으로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꽃'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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