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괴산군 업무협약 체결
괴산군의회-­괴산군 업무협약 체결
  • 임성호 기자
  • 승인 2021.12.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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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의회는 9일 괴산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괴산군과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신동운 의장과 이차영 괴산군수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내용 및 참석자 소개, 업무협약서 서명·교환,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의회인사권의 조기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 및 인사 활성화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실시 ▲신규채용을 위한 일부시험 위탁 수행 ▲교육훈련을 괴산군과 통합 운영 ▲공무원 및 군의원의 후생복지사업을 통합 운영 등 이며, 향후 세부내용은 상호 논의하여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신동운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라 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이차영 군수는 “32년만의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값진 결과인 의회 인사권 독립이 조기 정착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협조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사 재배치를 위해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회에서 근무 할 희망자를 조사해 12월 중 명단을 확정한 뒤 2022년 1월 정기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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