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2021년 11월 집행기관 간담회 가져
괴산군의회, 2021년 11월 집행기관 간담회 가져
  • 임성호 기자
  • 승인 2021.11.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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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의회(의장 신동운)가 3일 군 의회 소회의실에서 집행부와 11월 정례 간담회를 열고 괴산군의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신 의장은 인사말에서 워드 코로나로 1단계 상황에서 모두가 건강에 각별한 관심으로 건강을 지켜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11월 간담회 안건이 16건이 올라왔다면서, 의회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군민들을 위한 논의를 깊이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집행기관과의 간담회는 총 16건의 안건을 논의했으며, 신동운 의장은 군 의회와 괴산군 집행부 간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 및 협의를 통한 정책으로 괴산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안건은 ▲괴산군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이 돌봄 지원사업 성립 전 예산 및 예비비 사용 계획(안) ▲군청사 구내식당이나 중앙현관 시설개선공사 추진계획(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스마일 괴산 축제(안) ▲시스템반도체 첨단 AI 기반 분석 플랫폼 구축사업(안) ▲기업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축사 이전명령 추진계획(안) ▲2021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교부세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안) ▲미래식품 산업연구센터 운영 민간 위탁 계획(안)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 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괴산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괴산군 지역 자율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괴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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