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시행을 환영한다.
'고향세' 시행을 환영한다.
  • 괴산타임즈
  • 승인 2021.10.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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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표 전 괴산군의장
홍관표 전 군의장.
홍관표 전 군의장.

21대 국회가 오랫만에 밀린 숙제를 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이 10여년의 긴 논의 끝에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으며 '고향세'시대가 열리게 된것이다.

'고향세'란 출향인사등 개인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고향 또는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자체는 '고향세'를 재원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확대 시행 할수 있음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킴은 물론 기부금의 30% 수준에서 지역 특산품, 지역상품권 등으로 답례품을 제공 할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꽤할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지자체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였다.

특별시, 광역시등 대도시의 재정자립도는 60%를 상회하지만 농어촌지역의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17.3%(2020.통계청)에 머무르고 있으며 농가당 경지면적의 급격한 감소(최근5년간 10%감소)와 농축산물 평균 판매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농가의 비율이 67.9%(2015년)에서 70.3%(2020. 농림어업총조사)로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고향세'는 지방소멸방지 대안으로 급부상 할수 밖에 없었다.

'고향세'가 국회에서 발목 잡힌 10여년간 우리의 농촌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었다.

2008년 고향세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2020년 기부액이 7조1700억원(한화)규모로 성장하여 농촌경제활성화와 지역인구 증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어선 '고향세'는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다.

기부주체를 개인으로 한정(법인 제외)한 조항과 1인당 기부한도를  500만원으로 설정한 부분은 '고향세'의 취지에 걸맞지 않으며 또한 농촌의 오랜 염원이었던 '고향세'제도가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로 2023년부터 시행한다는 점 등은 갈 길 바쁜 농촌의 지자체에 납득하기 어려운 단서 조항이다.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고향세' 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높여 기부자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개별적인 접촉이나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모임에서 기부금을 독려하는 행위는 금지 되어 있는 만큼 새로운 유형의 홍보전략도 필요하다.

경쟁력 있는 답례품 개발에 많은 저소득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사업도 필수조건이다.

'고향세'제도가 시행 되기까지는 1년여의 유예기간이 남아 있다.

출향인사를 비롯한 괴산군과의 관계인구(도시에 거주하며 농촌등 특정지역과  지속적 거래가 있는 인구) 관리에 평상시 지자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가는 고향세의 기부금 호응도에서 그 해답은 나오게 되어 있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3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편성하였으나 출생아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간 출생아 100명 미만인 지자체는 모두 17곳(2020년. 전국229개 시군구 중)으로 인구절벽에 따른 지역소멸을 걱정하기에 이르렀다.(2020.괴산군 연간 출생아 78명)

'2022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개최와 '고향세' 제도가 성공한 모델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더블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며 일본의 '홋가이도', '아오모리'등 고향세제도를 안착시킨 지역의 성공사례도 공부하여 접목시키자.

그리하여 향후 지자체의 새로운 평가기준이 될 '고향세'의 표준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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