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1년 9월 재산세(토지·주택) 부과, 9월30일까지 납부
괴산군 2021년 9월 재산세(토지·주택) 부과, 9월30일까지 납부
  • 임성호 기자
  • 승인 2021.09.1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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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 /괴산군 제공
괴산군청 전경. /괴산군 제공

[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이 지역 내 토지와 주택을 대상으로 2021년 재산세 4만5419건, 35억8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5682건 34억200만 원보다 263건 줄어들었으나 부과금액은 1억7900만 원(전년대비 약 5% 증가)이 증가했다.

주요 원인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상승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대상 토지(주택부속토지를 제외)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본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50%를 부과한 것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인터넷뱅킹, 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포인트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각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 공과금 수납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면 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9월 30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830-3941~4)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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