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의회(의장 신동운)는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군의회에 따르면 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6일까지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한 가운데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괴산군수가 제출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신동운 의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다양한 군정 질문을 통해 업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와 유기적 협조체계로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괴산군수 제출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유(일반)재산 민간위탁 동의안 ▲괴산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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