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회부 조례안 심사
〈충북 괴산타임즈 최정복 기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영은)는 3일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최해 소관부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임영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충청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 설치신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횟수 제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옥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법령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 한「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급공사를 할 경우 별도의 실적평가 조항은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NGO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남대 이용객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입장요금 조정사항을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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