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19일까지 신규 대상자 모집
괴산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19일까지 신규 대상자 모집
  • 임성호 기자
  • 승인 2021.08.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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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목돈마련, 행복한 자립을 위한 첫걸음
괴산군청 전경. /괴산군 제공
괴산군청 전경. /괴산군 제공

[괴산타임즈=임성호 기자] 괴산군은 관내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근로소득의 일정액을 저축하면 근로 소득장려금을 지원해 경제적 기반 마련을 돕는 사업이다.

군은 오는 19일까지 5종류의 계좌(▲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활동을 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저축 시 가구소득에 비례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며, 가입기간 3년 또는 만기 후 3월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시 최대 2819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이며 월 10만 원 저축 시 본인 저축액에 1:1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을 충족하면 3년 만기 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월 근무일수 12일 이상 참여자가 대상이며, 3년 동안 매월 5만원·10만원·2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본인 저축액 1:1) 및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을 합친 최대 234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사업소득을 유지하는 생계급여수급청년(만15∼39세)이 대상이며 근로·사업소득의 45%의 근로소득장려금(최대 월 53만 8000원), 생계급여 수급 시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3년 이내 또는 만기 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이며 이 경우에 최대 2369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 급여가구 및 차상위가구 수급청년(만15~39세)이 매월 10만 원 저축 시 3배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며,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주택구입,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할 경우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군민은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괴산군청 희망복지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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