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 농협 협력사업'이 가야 할 길
'지자체 - 농협 협력사업'이 가야 할 길
  • 괴산타임즈
  • 승인 2021.08.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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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표 전 괴산군의장
홍관표 전 군의장.
홍관표 전 군의장.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이 지역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지자체 - 농협 협력사업'이라고 한다.

협동의 가치가 잘 담겨있는 지자체와 농협 간의 협력사업에는 조합원과 농협조직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6차산업화육성사업, 농촌관광 등 농외소득 증대사업, 고령·영세농 취약계층 생활안정사업, 유통기반시설 및 농업경영비 절감사업등이 포함되어 있다.

괴산군도 17억 8,200만원의 사업비로 충전식분무기(2,764대), 예취기(3,000대), 수분측정기(267대)등을 공급함으로써 많은 조합원들에게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을 선택하여 조합원들의 좋은 반응속에 사업을 완료했다. (사업비 구성: 지자체 50%, 농협중앙회 25~30%, 농협 10%, 농민 10~15%)

하지만 '지자체-농협 협력사업'이 가야할 길은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고 있다.

농협은 농사의 모든 과정에 관여되어 있으며 농민 대부분은 조합원으로 농촌경제를 움직이는 주체들이다.

그러나 조합원의 고령화는 경제활동의 위축, 생산성 저하,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농업경제연구소'의 자료(2020.5월 기준)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조합원은 122만명으로 57.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40세 이하 청년 조합원은 3만명으로 1.5%에 그치고 있어 전체 1,118개 지역 농,축협 가운데  1,105곳(98.8%)이 '지속가능고위험단계'로 분류되었다.

청년조합원이 필요하다.

농협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청년조합원을 확보 하기 위한 '청년농민육성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청년농민 없이 미래의 협동조합은 존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촌인력중개센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농식품부, 지자체의 예산지원으로 180여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촌인력중개센타'는 인력지원사업과 농기계지원사업이 있으며 인력지원사업은 농번기 인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코로나19'로 입국하지 못하는계절근로자로 인한 폭등하는 인건비 상승세를 안정시키고 제 때 농산물을 수확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력난과 인건비상승은 향후 농업의 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선행지수 인지도 모른다.

'산지유통시설의 현대화,규모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농산물의 생산 이후의 과정(선별, 포장, 출하 등)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난에 대처할 수 있는 산지유통시설의 시스템화가 절실하고도 시급한 시점이다.

또한 농민에게 있어 '워라벨(일과 생활의 균형)'의 조건은 산지유통시설의 활성화가 이루어 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지자체와 농협은 알아야 할 것이다.

'기상관측소의 설치'도 필요하다.

농작물의 이상기온 피해가 잦아지고 있으며 피해규모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별 실시간 기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급변하는 날씨에 사전 대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발표되는 날씨정보와 많은 차이가 있는 우리 지역의 지형별 특이성을 감안하여 (무인, 유인)기상관측소가 설치 될 때 정확한 기상정보써비스를 제공 받음으로써 동·식물 관리와 재해보험등에 필요한 공인자료 확보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을 것이다.

'농협-지자체 협력사업'은 단순 보조사업의 개념을 벗어나야 한다.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유통부분과 공동사업을 우선시하여 사업이 시행될때, 그리하여 지자체와 농협의 협력하에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이 조성될 때 '지자체-농협 협력사업'은 농촌 회생(回生)의 밀알이 되어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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