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392회 임시회 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개회
충북도의회, 392회 임시회 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개회
  • 노원래 기자
  • 승인 2021.07.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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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등 4개 기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충북도의회, 392회 임시회 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392회 임시회 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충북도의회 제공

[괴산타임즈=노원래 기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창)는 12일 392회 임시회 2차 위원회를 개최해 소방본부 등 4개 소관부서의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조례안을 심사했다.

전원표(제천2) 의원은 “전통시장이나 복합건물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사전 점검해 소방통로를 확보하고, 화재경보 사이렌 오작동 점검 등으로 건설현장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라”고 주문했다.

서동학(충주2) 의원은 “갑질 논란으로 징계받은 소방간부가 승진심사위원장으로 임명된것과 관련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인사위원회가 규정에 맞게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우양(영동2) 의원은 “지역사회 안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전문능력 향상 등 조직적인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철흠(청주9) 의원은 “생존특화시설(선박탈출, 에어포켓)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제대로 된 시설이 들어설지 의문이 든다”며 “시설 설치 후 개·보수에 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규철(옥천2) 의원은 “지역 쏙쏙(SOC-SOC) 세천·소교량 정비사업이 예산낭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동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원안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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