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기부, 나도 할 수 있을까?
정치후원금 기부, 나도 할 수 있을까?
  • 괴산타임즈
  • 승인 2021.04.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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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기부, 나도 할 수 있을까?
정치후원금 기부, 나도 할 수 있을까? /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지도홍보주무관 정 성 민

정치후원금 기부, 나도 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 돈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이는 과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돈으로 선거인을 사는 금권선거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매번 선거가 끝날 때마다 모 후보자가 위법하게 정치자금을 운용한 정황이 발견되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 후원금 및 기탁금 제도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후원금이란 단어가 여전히 생소할 것이다. “정치후원금이 뭐지?” “정치인에게 돈을 기부해도 괜찮을까?” “후원금, 기탁금은 뭐가 다르지?”라고.

후원금이란 특정한 정당 혹은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이고,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기탁금 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이고, 후원회 제도는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은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하여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에 발생 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물론 후원금 기부에는 약간의 제한이 있는데 외국인 및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반면에 기탁금은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할 수 있다. 이것만 유의한다면 누구나 저마다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현명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휴대전화, 신용카드 결제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정치와 돈을 함께 생각하자고 했을 때 부정적인 것들만 언급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치자금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금 그 자체가 아니라 부정한 정치자금에 대한 유혹에서 비롯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이 정치후원금 제도를 통해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면 부정한 정치자금으로 인한 폐해에서 벗어나 성숙한 정치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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